미국 규제 대응 코인 XRP HBAR LINK ZBCN ONDO 비교
미국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와 증권성 판단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투자자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어떤 코인이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규제 대비 인프라를 갖추었는가'입니다. 대표적으로 XRP, HBAR, LINK, ZBCN, ONDO는 모두 미국 제도권 금융과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XRP는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경계를 마련했고, HBAR와 LINK는 금융기관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ZBCN은 결제 및 급여 시스템에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직접 이식하고 있으며, ONDO는 미국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토큰화 금융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XRP 코인은 증권성 분쟁을 거쳐 판매 방식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XRP는 다섯 개 코인 중 미국 증권법과 직접 법적 공방을 벌인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에서는 'XRP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리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거래는 증권(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방식 판매는 증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SEC와 리플 모두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판결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인 이름 하나만으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행과 판매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리플사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송금 관련 라이선스와 신탁 인프라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격은 리플이라는 기업의 결제 및 금융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일 뿐, XRP 코인 자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관점의 핵심은 규제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보다, 미국 법원에서 실제 판매 방식에 따른 명확한 법적 경계선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HBAR 코인은 규제 금융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네트워크에 넣었다
헤데라(HBAR)의 규제 대응 전략은 판례를 다투기보다, 금융기관이 규제를 지키며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네트워크 자체에 내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헤데라 토큰 서비스(Hedera Token Service)에는 고객 신원 확인(KYC) 상태를 설정하고, 필요시 특정 계정의 거래를 동결하거나 토큰 공급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KYC(Know Your Customer)란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로, 규제를 받는 기업이 승인된 사용자 간에만 자산을 이동시키도록 통제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헤데라의 '자산 토큰화 스튜디오(Asset Tokenization Studio)'를 활용하면 주식이나 채권 형태의 토큰을 발행할 때 자체 또는 외부 KYC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헤데라의 경쟁력은 HBAR 코인 자체가 승인을 받았다기보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법을 준수하며 디지털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헤데라 기반의 토큰화 금융상품이 증가하는 것과, 그 활동이 실제 HBAR 토큰의 수요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LINK 코인은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를 연결하는 인프라에 가깝다
체인링크(LINK)는 규제 상품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전통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필요한 규제 검증 절차를 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엔진(ACE)'입니다. ACE는 고객 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제재 대상 확인 등 외부의 검증 정보를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과 연동하여 조건이 충족된 거래만 실행되도록 만듭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내부 규정을 바꾸지 않고도 안전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체인링크는 이러한 규제 조건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이나 펀드가 타 네트워크로 이전되더라도 투자자 자격이나 거래 제한 조건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 방식입니다. 다만, ACE라는 강력한 규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LINK 코인 자체의 법적 지위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관의 체인링크 인프라 사용 증가가 실제 LINK 결제 및 스테이킹 등 토큰 수요로 흡수되는지가 핵심 분석 포인트입니다.
ZBCN 코인은 미국 급여와 결제 사업에 컴플라이언스를 직접 결합한다
제벡 네트워크(ZBCN)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제 속에서 결제 및 급여(Payroll) 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제벡은 정책 자료를 통해 자신들을 단순한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급여 지급과 결제 흐름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비수탁형 인프라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비수탁형'이란 이용자의 자산을 회사가 직접 맡아 보관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수탁 기관이나 거래소에 비해 규제 적용 및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제벡은 게이트녹스(Gatenox) 인수를 통해 개인 신원 확인(KYC), 기업 신원 확인(KYB), 자금세탁방지(AML) 기능을 자사 인프라에 직접 탑재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전통 급여 시장에도 진입하며 블록체인 외부의 현실 금융 체계와 규제 대응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 인프라의 규제 대비가 ZBCN 토큰의 증권성 문제나 가치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ZBCN 토큰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과 수요를 창출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NDO 코인은 기존 미국 증권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다
온도 파이낸스(ONDO)는 제시된 다섯 가지 사례 중 기존 미국 증권 시장 규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물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인수한 오아시스 프로 마켓(Oasis Pro Markets)은 미국 SEC에 등록된 합법적 브로커-딜러이며, FINRA의 감독 아래 토큰화 주식과 펀드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 왔습니다. 브로커-딜러란 증권 거래 중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금융 회사입니다. 온도는 가상자산 전용 규제가 신설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전통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토큰화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과 코인은 분리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오아시스 프로의 SEC 등록 및 FINRA 권한 확보가 ONDO 코인에 직접 부여된 면허나 법적 지위는 아닙니다. ONDO는 온도 다오(Ondo DAO)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온도 파이낸스의 주식이나 사업 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배당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XRP는 법적 판례, HBAR와 LINK는 규제 기술 솔루션, ZBCN은 결제 컴플라이언스, ONDO는 전통 증권업 인프라 측면에서 각각의 특색을 보입니다. 미국 규제가 정교해질수록 이러한 준비들이 실제 각 토큰의 실질적 활용과 수요로 연결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