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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KYC 규정안, 발행·상환과 거래소 이용은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 금융당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고객 계정을 열어 발행·상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과 비슷한 고객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변화가 발행사 직접 거래와 거래소 매매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KYC 규정안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됐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기관별로 마련되는 중입니다. FinCEN·OCC·연방준비제도·FDIC·NCUA는 2026년 6월 18일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을 요구하는 공동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안은 발행사를 은행비밀법상 금융회사로 취급하고, 은행·신용조합과 유사한 신원확인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고객확인 규정안 발표

이 문서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의 제안입니다. 연준에 게시된 공식 일정상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KYC 절차가 이미 새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법률의 기본 틀이고, 계정과 고객의 범위는 규정안에 제시된 상태입니다.

연준의 CIP 규정안 진행 상태와 의견 마감일


발행·상환 계정에서는 어떤 정보를 확인하나

규정안에서 계정은 고객과 허가된 발행사가 맺는 공식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발행사가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새로 발행하거나, 고객이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발행사는 계정을 열기 전에 이름, 개인의 생년월일 또는 법인의 설립일, 주소와 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은 납세자 식별번호, 비미국인은 여권번호나 정부 발행 신분증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됐습니다.

정보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행사는 문서와 비문서 방식으로 신원을 검증해 고객의 실제 신원을 안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형성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정을 열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확인 실패 후 계정을 닫거나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고객 식별정보는 계정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제안됐습니다.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CIP 공동 규정안 전문

핵심은 블록체인 주소 자체를 모두 실명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발행사와 직접 계정 관계를 만드는 고객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발행사 직접 거래와 거래소 거래는 다릅니다

미국 규정 문서는 스테이블코인 흐름을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합니다. 1차 시장은 발행사가 고객과 직접 발행·상환·재발행·수탁 등의 관계를 맺는 영역입니다. 반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거나, 개인지갑끼리 전송하거나,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교환하는 흐름은 발행사가 스마트계약 외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2차 시장에 해당합니다.

이용 경로이번 CIP 규정안과의 관계
발행사에서 직접 발행·상환발행사 계정 개설과 신원확인 대상
거래소 매매·개인지갑 전송발행사 CIP의 직접 계정 범위와 구분

규정안은 발행사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취득하거나 상환하는 사람을 발행사의 고객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발행사 계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이용자가 매매할 때마다 발행사 KYC를 다시 받는 구조는 현재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 자체의 기존 KYC·자금세탁방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며, 발행사와 직접 대량 발행·상환을 하는 거래소나 기관은 발행사의 고객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inCEN·OFAC의 1차 시장과 2차 시장 구분

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현재 틀이 2차 시장의 불법금융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CIP 요건을 2차 시장으로 넓힐지는 의견수렴 질문에 남아 있어, 개인지갑과 거래소 거래의 적용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연준 바 이사의 2차 시장 적용 범위 설명


상환에는 신원확인과 처리시간 기준이 함께 붙습니다

KYC 규정안과 별도로 OCC는 2026년 2월 발행, 준비자산, 상환, 수탁과 감독을 포괄하는 GENIUS Act 시행 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발행사가 상환 방법과 처리시간, 최소 수량, 수수료, 준비자산 보고서 연결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상환은 단순히 지갑에서 토큰을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발행사가 고객을 선별하고 계정을 개설한 뒤 법정화폐로 돌려주는 금융서비스에 가까워집니다.

OCC의 GENIUS Act 발행·상환 규정안 개요

OCC 안은 적절한 고객 선별과 온보딩을 전제로 1개 이상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상환 처리시간의 상한을 요청일로부터 2영업일로 제안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상환 요구가 발행잔액의 10%를 넘으면 처리기간은 7일로 연장됩니다. 준비자산은 미상환 발행액 이상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돼, 신원확인은 상환 상대방을 확인하고 준비금 규칙은 상환 능력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나뉩니다.

OCC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상환·준비금 규정안

두 규정 모두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매도하는 행위와 발행사에 액면가 상환을 청구하는 행위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는 가격보다 유통 경로로 연결됩니다

이번 미국 스테이블코인 KYC 규정안은 특정 코인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재료라기보다 어떤 발행사와 거래소가 미국 금융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운영 기준에 가깝습니다. 허가된 발행사에는 계정 개설, 신원검증, 기록보관과 의심거래 대응 비용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은행과 유사한 절차가 자리 잡으면 금융회사와 결제업체가 발행·상환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거래소에는 두 갈래로 전달됩니다. 개인 고객의 거래소 계정에는 해당 거래소가 적용받는 기존 KYC가 작동하고, 거래소가 발행사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거나 상환하는 기관 고객이 될 때는 발행사의 CIP가 추가됩니다. 이 구분은 거래소 입출금이 곧 발행사의 법정화폐 상환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미국 시장 접근을 원하는 외국 발행사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인가, 준비금, 상환과 고객확인을 함께 갖춰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는 단기 가격보다 발행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범위, 거래소의 지원 여부, 수탁·결제 제휴 경로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2026년 7월 29일 현재 확정된 경계는 발행사와 직접 맺는 계정이며, 모든 개인지갑 전송을 일괄 실명화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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