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해외거래소를 함께 쓰면 코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7년 거래내역 정리
업비트와 해외거래소를 함께 이용한다면 국내외 거래 기록을 연결해 연간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동일 종류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하므로, 매수·매도·교환 기록과 본인 계정 사이의 이전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국내 세법상 개인 거주자에게 적용될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설명합니다.
국내외 거래소의 해당 연도 손익을 함께 계산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해당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는지만으로 서로 다른 가상자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매·교환·대여의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차감해 소득을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기본공제는 거래소마다 각각 적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업비트에서 원화로 매도한 거래와 해외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거래는 기록 형식이 달라도 같은 과세연도의 가상자산 소득 계산에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소의 관련 내역을 모아야 연간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2027년 소득의 첫 신고 시기는 2028년 5월입니다.
같은 종류의 코인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서 보유·거래한 동일 종류의 가상자산 취득 기록을 함께 반영해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국내 거래소에서 A코인 1개를 100만 원에, 해외거래소에서 동일한 A코인 1개를 원화 환산 200만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 보유분이나 다른 거래, 수수료가 없는 단순 예시에서는 총 취득금액 300만 원을 2개로 나눈 150만 원이 개당 평균 취득가액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서로 다른 자산의 취득가액을 섞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평균 매수가를 단순히 평균 내는 방식도 아닙니다. 같은 자산의 취득 수량과 원화 기준 취득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법정 평가 기준에 따른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을 위해 다음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록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국내 거래소 거래 내역 | 매수·매도 시각, 자산 종류, 수량, 원화 거래금액, 수수료 |
| 해외거래소 거래 내역 | 매매·교환 시각, 거래 페어, 수량, 체결가, 수수료와 지급 자산 |
| 거래소·지갑 간 이전 내역 | 출발·도착 계정이나 주소, 입출금 수량, 전송 수수료, 거래 식별번호 |
거래 시각은 한국시간인 Asia/Seoul 기준으로 맞춰 정리하고, 원본에 표시된 시각과 시간대도 보관하면 연말 거래나 거래소 간 입출금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본인 계정 사이의 이전과 수수료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업비트 계정에서 해외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단순 이전하는 행위는 매도·교환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을 옮긴 것을 매도한 뒤 새로 매수한 거래처럼 처리하면 거래금액과 취득 기록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식 거래자료 서식도 자산의 이전·인입을 매도·교환과 구분합니다. 따라서 출금 내역과 입금 내역을 연결해 같은 자산의 이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코인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사업자 제출용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의 작성방법은 가상자산으로 낸 이전 수수료를 해당 가상자산의 원화 매도로 보아 별도의 매도 거래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거래자료 작성 기준입니다. 개인이 기록을 정리할 때도 이전한 본체 물량과 수수료로 지급한 물량을 나눠 보관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금 수량, 실제 입금 수량, 수수료 수량을 함께 남겨야 자산의 이동과 비용 지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USDT 마켓과 코인 간 교환도 원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도 양도에 따른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은행으로 원화를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교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간 교환에서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축가상자산은 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기준 자산으로, BTC 마켓의 비트코인이나 USDT 마켓의 테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표시된 USDT 손익 숫자를 그대로 원화 소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내역을 내려받을 때는 거래 시각, 거래 페어, 체결 수량과 가격, 수수료를 지급한 자산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적용되는 원화 환산 기준을 연결하면 국내 원화마켓 거래와 해외 코인마켓 거래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한 해의 양도·교환·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제도이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고면제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계좌 정보를 신고합니다. 각 월말의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대상 해외계좌 전체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해외거래소 계좌의 가상자산뿐 아니라 해외은행·증권계좌 등에 보유한 예금·주식·채권 등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코인 거래에서 손실이 났거나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외계좌 잔액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지갑은 관리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자가 자산을 통제하거나 매매·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보유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거래소 계좌와 이러한 개인지갑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외 거래 내역은 연간 소득 계산을 위해 연결하고, 대상 해외계좌의 월말 잔액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거래 손익과 계좌 잔액은 서로 다른 목적의 기록입니다.
출처: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5억 원 기준,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비수탁형 지갑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