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도 세금 계산에 포함될까? 2027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정리
코인 거래에서 손실이 났다면 세금 계산에도 반영될까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코인의 가격 하락과 거래로 확정된 손실은 다르게 취급하며,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제도는 현재 예정된 과세체계에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국내 개인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해당 소득입니다.
같은 해의 코인 이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손익통산은 일정 기간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므로, 이익이 난 거래만 따로 모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A코인 거래에서 6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B코인 거래에서 400만 원의 손실이 확정됐다면, 두 거래를 합친 연간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세법상 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가상자산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 200만 원은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이므로 해당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코인별이나 거래소별로 각각 적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의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보유 중인 가격 하락은 확정된 손실과 다릅니다
거래소 화면에 표시되는 평가손실이 그대로 세금상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분을 다른 거래의 이익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취득한 코인의 평가금액이 700만 원으로 내려갔더라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은 평가손실입니다. 실제 양도가 발생하면 그때의 양도가액과 세법상 취득가액, 수수료 등을 반영해 손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원화로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도 포함되므로,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USDT로 교환한 거래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로 출금했는지가 손익 발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것이고, 이월공제는 그해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2027년 예정 과세체계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안에서 같은 해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2027년 가상자산 거래의 연간 순손실이 500만 원이고, 2028년에는 연간 순이익이 7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정된 기준이 유지된다면 2028년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 500만 원을 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28년에는 해당 연도 순이익 7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450만 원이 세율 적용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러 해의 투자 성과를 합친 누적 손익과 연도별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코인 손실을 월급이나 다른 투자소득에서 빼지는 못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해의 가상자산 소득 안에서 손익을 합산하는 것과,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소득의 이익을 가상자산 손실로 상쇄하는 방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급여소득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손실은 그해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하는 범위 안에서 반영됩니다.
정확한 손익 계산에는 취득가액과 수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세금상 손익은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거래소 앱의 수익률은 계산 범위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된 숫자를 그대로 신고 금액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에서 취득가액 계산 기준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입니다. 같은 사람이 보유·거래한 동일 가상자산의 취득 기록을 기준으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이용했다면 관련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서로 다른 자산의 취득가액을 섞어 평균 내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법정 평가 기준에 따른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자산은 과거 매수 기록과 과세 시작 시점의 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손익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매수·매도·교환한 날짜, 자산 종류, 수량과 거래 금액
-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지출한 거래 수수료
-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의 입출금 내역 및 거래 식별번호
-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 내역
현재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 신고 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같은 해의 확정된 손익을 빠짐없이 합산하되, 평가손실이나 전년도 손실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