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C, 미국 규제 파생상품 초기증거금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에스디코인(USDC)이 미국 규제 파생상품 거래의 초기증거금으로 실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금융 서비스 기업 Marex는 적격 기관 고객으로부터 USDC를 초기증거금 담보로 수취했으며, Prime Trading이 이를 활용한 첫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소 내 달러 대체재를 넘어, 기관의 실제 청산 업무에 도입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7월 첫 거래에서 USDC는 어디에 쓰였나
Marex는 고객이 규제 파생상품 포지션을 개설할 때 납입하는 초기증거금으로 USD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첫 거래에서 자기매매 회사인 Prime Trading이 USDC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Marex는 이를 기반으로 포지션 운용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는 자산 수탁, USDC와 법정화폐 간의 전환, 그리고 청산 업무에 최적화된 보고 체계를 지원했습니다. Marex의 2026년 7월 16일 발표
이 구조가 파생상품 거래와 청산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증거금을 예치하고 이동시키는 특정 구간에 USDC를 도입한 뒤, 이를 기존의 전통적인 청산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구분 | 현재 확인된 내용 |
|---|---|
| 담보 자산 | USDC |
| 활용 목적 | 규제 파생상품의 초기증거금 |
| 첫 공개 거래 | Prime Trading의 USDC 담보 제공 |
| 운영 지원 | 코인베이스의 수탁·전환·보고 인프라 |
| 공개되지 않은 정보 | 거래 금액, 이용 기관 수, 누적 증거금 규모 |
현재 미국 파생상품 시장 전체가 USDC를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명확히 공개된 사실은 Marex가 적격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증거금 수취를 시작했으며, 첫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장 전체의 대대적인 전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기관 청산 업무에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도입된 첫걸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도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이번 USDC 활용의 제도적 기반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체계입니다. CFTC는 선물중개회사(FCM)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고객 증거금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규제상 요구되는 증거금 부족분 산정 및 고객 자산 분리 보관 계산에 해당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CFTC Staff Letter 26-05
단,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주체, 준비자산의 건전성, 상환 구조, 공시 요건 등을 엄격하게 충족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제 담보 인정 비율과 헤어컷(가치 할인율)은 각 청산소와 FCM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CFTC 역시 고객 증거금의 가치 반영 시 적절한 헤어컷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FTC의 2026년 3월 FAQ
기관이 얻는 장점과 남아 있는 조건
기관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담보 이동의 시간적 제약 완화와 유연한 방식입니다.
- 24시간 담보 이동: 전통 은행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USDC를 활용해 담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전환 경로 확보: USDC와 법정화폐 간의 원활한 전환 체계가 청산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 기존 청산 체계와의 융합: 기관은 기존에 익숙한 수탁, 보고, 위험관리 절차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기존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행사와 준비자산: 담보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환 구조와 준비자산의 건전성이 필수적입니다.
- 수탁 및 전환 인프라: 담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강력한 운영 체계가 요구됩니다.
- 청산소별 상이한 인정 기준: 모든 청산소가 동일한 자산을 같은 비율로 담보로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개별적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장은 청산소별 실제 수용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은 Marex 한 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CFTC는 코인베이스 금융 계열사가 고객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해외 계열 브로커로 이전하여 해외 선물 및 옵션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 산하의 FCM과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연결하는 또 다른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CFTC의 2026년 5월 발표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청산소가 즉각적으로 USDC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청산소와 FCM은 자체적인 수탁, 헤어컷, 보고, 유동성 관리 기준을 확립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USDC가 기관의 실질적인 증거금 이동 수단으로 실운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USDC는 달러 가치 연동을 목표로 하는 자산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제도권 금융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와 유통 기반이 확장되는 건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