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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GENIUS Act 시행안에 거래자와 서비스업체 구분 요구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자기 자산을 거래하는 참여자를 명확히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책임이 일반 거래나 블록체인 운영 도구까지 지나치게 번지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입니다.

누구에게 발행·판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협회는 10월 19일 미 재무부에 2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제공·판매하는 조건을 정하는 GENIUS Act 제3조 시행안입니다. 협회는 적절한 준비금을 갖춘 규제 대상 발행사를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한다는 방향에는 지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고객을 대신해 거래·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자기 돈만 거래하는 기업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지갑 소프트웨어나 거래를 검증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등, 법률이 정한 제외 대상도 시행안에 명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 발행 참여와 일반 거래의 경계

협회는 불법 발행에 ‘알면서 참여했다’는 책임을 묻는 기준도 좁혀야 한다고 봤습니다. 발행을 불법으로 만드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발행사와 협력해 상당한 도움을 준 경우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미 유통 중인 코인을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까지 발행 참여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해외 발행사 확인은 공개 명단 활용 제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업체의 확인 의무도 쟁점입니다. 협회는 발행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업체가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이 공개한 등록·금지·승인 취소 명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다만 명단 내용과 어긋나는 중요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거래 상대가 미국에 있는지 판단할 때도 실제로 알고 있거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하는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의견서는 재무부 시행안에 대한 업계의 수정 요청이며, 최종 규칙에 반영되는지는 후속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블록체인협회 GENIUS Act 의견서 원문

The Block 의견서 주요 내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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