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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 법무책임자 GENIUS Act 발행 규제와 디파이 구분 강조

플레어 법무책임자 팀 부커가 미국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Act의 발행 규제와 디파이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프로그램으로 대출이나 거래를 처리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회사의 책임과, 그 달러를 활용해 대출·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나눠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돈을 발행하는 일과 빌려주는 일의 차이

미국 통화감독청 OCC는 10월 21일 자체 관할의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외국 발행사, 감독 대상 기관의 일부 보관 업무에 적용할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자산, 상환, 위험관리 기준을 담았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준비자산은 이용자가 토큰을 달러로 돌려받으려 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발행사가 갖춰 두는 자산입니다.

부커는 1달러의 가치를 약속하는 토큰을 발행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산과 상환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해당 토큰을 사용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까지 같은 방식으로 감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거래 수수료를 사례로 제시

부커가 예로 든 Kinetic에서는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대출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빌린 사람이 내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SparkDEX에서는 자산 교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 참여자가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보상이 발행사가 토큰을 단순히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부커는 이러한 서비스에도 사기, 증권, 계약에 관한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출처

Flare 공식 법무책임자 해설 소개

Tim Bukher 해설 원문

OCC 최종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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