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매도금액 전부가 곧바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이전 보유분과 이후 취득분에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며,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별도의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1. 취득가액을 못 찾았다고 곧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국내 거래소로 얼마를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코인을 언제·얼마에 취득했고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취득가액 0원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한 물량에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고, 시행 후 취득한 물량에는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취득 시점이 가릅니다.
2. 2027년 전에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비교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실제 매수가만으로 취득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산 코인이라면 2026년 말 시가가 과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시점 | 취득가액 계산의 출발점 |
|---|---|
| 2027년 이전부터 보유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2027년 이후 취득 |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 원칙 |
그래서 2027년 이전 보유분은 과거 매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대금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2026년 말 보유 수량과 당시 적용되는 시가가 어떤 지갑·거래소의 물량과 연결되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3. 2027년 이후 취득분은 50% 필요경비 규칙이 있습니다
2027년 이후 해외거래소 등 국내 신고수리 거래소 밖에서 취득했고 장부나 거래기록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 중 50%를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 규칙으로 계산되는 필요경비는 500만원이며, 나머지 500만원이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소득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적용 단위가 핵심입니다. 취득가액을 잃어버린 일부 물량에만 50%를 적용하고, 같은 코인의 나머지 물량에는 실제 원가를 섞는 방식이 아니라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면 취득·양도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별도로 필요경비에 더할 수 없습니다.
증빙이 없을 때의 50%는 세율이 아니라, 양도가액 가운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입니다.
4. 거래내역 하나보다 취득부터 이동까지 이어지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소의 주문내역만 남아 있어도 계정 소유자, 체결 시각, 코인 종류와 수량, 결제자산, 체결가격, 수수료가 빠지면 원화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래내역 파일과 입출금 내역, 국내 거래소 출금 기록, 개인지갑 주소와 TXID가 서로 이어지면 같은 코인이 이동했다는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가 제공한 원본 거래내역 CSV·PDF
- 입금·출금 일시, 수량, 수수료와 TXID
- 보낸 지갑과 받은 지갑 주소
- 코인 간 교환에 사용한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마켓 기록
- 외화 거래라면 거래 시점의 환율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
국세청 제출 서식도 거래일시, 거래유형, 수량, 단가, 거래가액, 수수료, TXID와 거래 후 잔고를 구분합니다. 스크린샷 한 장보다 거래 전후를 재현할 수 있는 원본 파일과 온체인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5. 국내 거래소로 옮겨도 원래 취득가액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면 국내 거래소에는 인입된 수량과 시점은 남지만, 해외에서 얼마에 샀는지까지 자동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이전은 매수가 아니므로 국내 거래소 입금 시세를 새 취득가액으로 바꾸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매수내역과 출금 기록, 국내 입금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원래 원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계정에는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도 적용됩니다. 2026년 신고 기준으로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외 가상자산 계정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신고는 계좌와 잔액을 알리는 제도이고,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결국 해외거래소 코인의 원가는 국내 입금 시점이 아니라 최초 취득과 이후 이동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기록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