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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코인거래소 사이트 27건 국내 접속 차단 결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막는 조치가 앱에서 웹사이트로 넓어집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뒤 대응하던 범위를 넘어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접근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월 13일, 운영 중인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앱 설치 제한에서 웹사이트 차단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FIU 요청을 받아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했습니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 조치를 적용합니다. 앞서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한 데 이어,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경로에도 제재가 확대되는 셈입니다. 27건은 이번에 결정된 사이트 수입니다.

해외 업체도 국내 영업을 하면 신고 대상

FIU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담당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국내 영업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외 업체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미신고 영업의 처벌 범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존 이용자 인출 절차도 별도 지원

차단은 이용자가 계정에 접속해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FIU는 사업자 협조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도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실제 사이트별 차단 시점과 인출 지원은 해당 조치와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접속차단 결정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공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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